작성일
2015.03.11
수정일
2025.04.02
작성자
안수연
조회수
4264

장학선발내규(25.04.02 개정)

<25.04.02 개정>

제2조의 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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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전기공학전공의 장학생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생 선발 필수 조건)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4.5이상인 자.

2. 면담 완료한 자.

- 직전학기 정기면담 시 지도교수 직접 면담을 1회 이상 완료한 자.

3. 직전학기 수강신청은 W 신청 후에도 최소 15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 7학기부터는 제한 없음), 직전학기 수강신청 시,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1학년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

2학년은 전공과목 4과목 이상

3학년은 전공과목 5과목 이상

4학년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

   전공과목이라 함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말함.

3. 학과에서 정한 공식 행사에 참여한 자.

4.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모두 완료한 자.

 

3(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1. 타 장학금 수혜자. 단 등록금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 할 수 있으며, 교내?외 등록금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장학금 외 기타 장학금은 별개로 함.

2.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기타 처벌을 받은 자.

3. 학칙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제외)

4.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기에 복학하는 자.

5.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자.

 

4(기타)

1. 기타 각종 정부재원 및 외부재단 장학금은 각 장학금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필요 시 상기 규정에 준하여 선발한다.

2. 그 밖에 학과장 및 소속교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별도로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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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이 내규는 202542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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