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2 개정>
제2조의 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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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공학전공의 장학생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 필수 조건)
1.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4.5이상인 자.
2. 면담 완료한 자.
- 직전학기 정기면담 시 지도교수 직접 면담을 1회 이상 완료한 자.
3. 직전학기 수강신청은 W 신청 후에도 최소 15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단, 7학기부터는 제한 없음), 직전학기 수강신청 시,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1학년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
▶ 2학년은 전공과목 4과목 이상
▶ 3학년은 전공과목 5과목 이상
▶ 4학년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
※ 전공과목이라 함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을 말함.
3. 학과에서 정한 공식 행사에 참여한 자.
4.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모두 완료한 자.
제3조(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1. 타 장학금 수혜자. 단 등록금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 할 수 있으며, 교내?외 등록금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단, 등록금 장학금 외 기타 장학금은 별개로 함.
2.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기타 처벌을 받은 자.
3. 학칙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제외)
4.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기에 복학하는 자.
5.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4조(기타)
1. 기타 각종 정부재원 및 외부재단 장학금은 각 장학금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필요 시 상기 규정에 준하여 선발한다.
2. 그 밖에 학과장 및 소속교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별도로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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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 내규는 2025년 4월 2일 개정되었다.